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B(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성인용 국소 마취제를 연고, 스프레이 등 제품 형태로 수백 개에서 10여 만개씩 만들었다.
일부제품은 성인용품 도매업체에 판매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중국에서 들어와 86만4000여 정 제조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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