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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제재해달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으니 제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 대변을 위한 독립 기관으로 소송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ITC도 최종 판결에서 양 당사자 뿐 아니라 OUII 의견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러나 이 같은 LG화학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재 요청서에 대한 우리 측 반박 의견서를 지난 11일에 ITC에 제출했다"며 "OUII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한 9월11일이었기에 우리 측(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반박 의견서를 살펴보지 않은 채 LG화학 주장만을 토대로 OUII가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만일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에 담겼듯이 거의 대부분 문서가 그대로 보존되고 ITC에도 제출됐다는 사실을 OUII가 미리 알았다면 의견서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기술(994)이 LG화학의 선행기술인 A7을 침해한 것인 데다 이를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인멸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해 정기·수시 보안점검으로 자동삭제된 파일 또는 실제 삭제되지 않고 보관 중인 파일마저 '문서삭제' 프레임을 씌워 LG화학이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선행기술을 침해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의 OUII 의견은 다음달 26일 결론지어질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특허소송 관련 의견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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