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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중대고비' 추석엔 2단계 특별방역…정총리 다섯 번째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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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식당 등 방역강화

비수도권 1주일간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월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방역 강화 등을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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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내일(28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 추석 특별방역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다섯 번째 대국민담화에 나선다.

정부는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는 만큼, 정 총리는 국민들에게 연휴 기간 집에 머물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추석 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담화를 진행한다. 정 총리는 대국민담화에 앞서 오후 3시에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데, 관련 논의 내용을 담화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최근에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조치(8월19일 시행)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했다.

이번 대국민담화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추석연휴 특별방역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역당국은 특별방역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했다. 모임을 금지하는 행사는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이다.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며,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 PC방 내부 음식 판매 및 섭취를 허용한다.

특별방역기간 중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Δ좌석 한 칸 띄워 앉기 Δ테이블 간 띄워 앉기 Δ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방역당국은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2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은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지난 25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도 "하반기 코로나 대응의 최대 고비가 될 이번 추석연휴를 무사히 넘기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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