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999년 해상분계선 바탕 영해권 주장…"침범시 간과안해"
南1953년 유엔사 설정 NLL 인정…'공무원 수색' 충돌 우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26일 해양경찰 경비함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경 제공) 2020.9.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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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북측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의 시신을 찾기 위한 군·해경의 수색작업을 놓고 북한이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해 영해를 둘러싼 남북간 오랜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1999년 일방적으로 제시한 '해상군사분계선'을 바탕으로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 측 기준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는 큰 차이가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해상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하고, 해당 수역에서 수색활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이 A씨의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NLL 인근 수역에서 해경과 함께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가 실종된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수색은 이날로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다.
이번에 언급된 해상군사분계선은 1차 연평해전을 계기로 북한이 NLL을 부정하며 새롭게 제시한 남북 경계선이다. 당시 북한은 1999년 6월15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을 통해 새로운 '조선 서해 해상분계선'을 제시했다.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분계선.(자료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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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Δ북측 강령반도 남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Δ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Δ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이다. NLL 남쪽으로 형성되면서 서북 해상 대부분은 북쪽 관한 수역으로 지정되며, 우도·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 등 5개 서북도서는 고립되게 된다.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이듬해엔 후속조치 성격으로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며 남측 선박이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서북 5개 도서로 운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NLL을 남북 경계선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해 영해권 및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은 2000년대 이후로 반복됐다. 25명의 사상자를 낸 2차 연평해전(2002년 6월29일)은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하면서 시작했다.
또한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도 NLL 인근 수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결국 남북간 서해 경계선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지 여부는 우리 군과 해경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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