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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유해물질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집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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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사가 위험성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메트로신문사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릴리안 생리대는 지난 2017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4일 소비자 5300여명이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9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깨끗한나라가 제조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생리대를 이용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중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이는 1인당 200만원, 병원 치료를 받은 이는 1인당 300만원을 요구했다.

릴리안 생리대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가임기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결과'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릴리안 등 일회용 중형 생리대 5종과 팬티라이너 5종 등 모두 10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들어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깨끗한나라는 환경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다. 또 릴리안 브랜드 모든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를 취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비자 2500여명은 릴리안 생리대를 구매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거나 진술서 외에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700여명은 생리대를 사용했다는 게 인정되지만, 생리대 등에 포함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릴리안 생리대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된 생리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한 점도 덧붙였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고객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문화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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