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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길가 만취 여성 성폭행한 20대 의사…"징역2년 부당" 항소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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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인 A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만취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가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업이 의사여서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죄의식 없이 계속해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역시 선처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극렬히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에서 실형을 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곧바로 죄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지만 감형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량이 적다'며 검사측도 항소했지만 "원심 양형 판단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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