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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회사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대법 “각서 썼으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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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상대 소송에서 패소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중간정산 형식으로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압박한 정황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당사자가 제출했다면 회사에는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1년 9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이후 미래저축은행이 경영 위기 탈피를 위해 유상증자를 시행하자 주식 구매를 위한 청약 대금으로 퇴직금을 회사에 보냈다.

하지만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미래저축은행이 2012년 5월 금융위원회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4월 파산 선고를 받자, A씨 등은 회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고 주식 청약대금 납부도 회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파산관재인 측은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원한다”,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됐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각서를 A씨 등이 썼다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등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이에 동의했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미래저축은행의 위법한 강박 행위,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A씨 등이 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중간정산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있었던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A씨 등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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