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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청소년이 또래 성매수·강요·알선 5년간 992명…올 상반기만 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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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현황

성매수 빠르게 증가…성매매처벌법 위반 청소년 941명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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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강요, 알선한 행위로 검거된 청소년이 최근 5년간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법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으로 992명의 청소년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청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220명을 기록,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매매를 강요하다 검거된 청소년이 5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알선이 367명이었다. 성매수로 검거된 청소년은 111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2016년 8명, 2017년 11명, 2018년 12명, 2019년 34명, 올 상반기 46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총 3827명이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된 청소년도 최근 5년간 941명에 달했다. 다만 검거 인원은 2016년 355건, 2017년 263건, 2018년 169건, 2019년 103건, 2020년 상반기 5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6~2020년 5개년 간 채팅 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톡 1996건, Z톡 1177건, Y톡 315건, 기타 256건 등 총 3744건으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미만 응답자의 61%가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 문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답했다.

또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는 채팅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67%는 채팅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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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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