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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 놓고 교육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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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교사 선발 기준과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시험 규칙 공포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 일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총은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만큼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사 선발 2차시험, 교육감이 정한다
27일 교육부는 오는 10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지난 5월11일 입법예고해 지난 6월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포되면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안은 각 시도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원 임용시험의 방식과 최종 합격자의 결정 권한을 교육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칙은 교원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1차에서는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2차에서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실기·실험 등)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1·2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합격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같은 방식으로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2차시험 방식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았다. 시연을 통해 수업 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하고 '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종 합격자는 1·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1·2차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고 바꿨다.

■교육정치화 vs. 역량 중심 반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총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필기시험 등이 축소되거나 무력화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면접 등의 비중만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임용시험 규칙 개정이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취지라면 먼저 어떤 시험 방법, 절차로 지역인재 선발이 가능한지, 자의적·주관적 평가는 어떻게 배제할지 구체적인 내용부터 제시하고, 협의와 공감을 끌어냈어야 한다”며 “기존에 명시된 내용까지 삭제하면서 오히려 교육감에게 시험방식과 합격 기준을 일임하다면 개정 절차와 내용에 대해 과연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교원의 지위를 흔들고,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교육의 정치화와 편향교육을 초래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교육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지식·암기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교원 선발과정에서 지식위주 필기시험으로만 선발하다보니 정작 선발된 교원은 지역 및 학교에서 필요한 역량이 부족했다"며 "2차 실기시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받아드리고 있으며, 교총에서 지적하는 교원의 공정성 훼손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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