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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기업 10곳 중 8곳 '근로시간 단축' 도입…활용률은 26.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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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

300인 이상 도입 79.7%…임금 감소 등에 사용↓

고용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활용 적극 권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내륙을 중심을 낮과 밤 기온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9.25.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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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이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활용률은 26.6%에 그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첫 해를 맞아 지난 8월 5인 이상 사업장 550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 8월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업무의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올해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업장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60.4%였다. 특히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도입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 30인 이상은 48.8%, 30인 미만은 22.9% 등으로 도입률이 아직 낮아 기업 규모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은 80%에 달했지만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장은 26.6%에 그쳤다. 여전히 사업장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 사유로는 가족돌봄(86.8%) 사유가 월등히 높았고 본인건강(7.4%), 학업(5.5%), 은퇴준비(0.3%)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연령이 경우 30대가 58.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40대(29.5%), 20대(6.6%)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 문제보다는 제도 운영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감소'가 49.2%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높았고,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20.0%)이 그 뒤를 이었다. '제도를 잘 몰라서'(8.9%), '회사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서'(3.6%) 등은 10% 내로 그쳤다.

이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이 39.7%로 가장 많았고 '대체 인력풀 조성'(25.9%), '간접 노무비 및 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제도 신설'(13.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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