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네이버 QR체크인 "매번 개인정보 동의 안해도 되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초 이용 시에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용자 편의성 UP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앞으로는 네이버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매번 거치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는 오는 28일부터 QR체크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QR체크인 최초 시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하면, 이후부터는 곧바로 QR체크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뉴스24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서 QR체크인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네이버]




앞서 네이버는 지난 6월 10일부터 국내 사업자 중 처음으로 QR체크인 기능을 도입했다. 이어 지난달 7일 QR체크인 기능을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에 적용했다.

이용자가 이용한 네이버 앱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한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