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유럽지식재산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이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 제공 |
특허청은 10월 1일부터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을 유럽지식재산청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한 국가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시 출원 일자를 먼저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유럽 27개국에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고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등 번거롭고 비용 부담도 컸다.
온라인 교환에 따라 국내 출원인은 유럽지식재산청 출원서에 우리나라 출원 번호, 출원 날짜와 함께 출원할 때 특허청에서 자동 부여받은 온라인 교환 제공에 동의하는 ‘DAS 접근코드’만 기재하면 된다.
DAS 접근코드가 있으면 한국 특허청과 유럽지식재산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받게 된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선권 서류 온라인 교환 확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디자인 출원이 더욱 편리하고 조기 권리 획득이 기대된다”며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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