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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네이버 QR체크인 개인정보 동의 1회만 하면 된다...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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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기능의 편의성을 높인다.

네이버는 28일부터 QR체크인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최초 1회만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QR체크인을 할 때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쳤다.

네이버는 “이번 업데이트는 코로나19 관련 신속·정확·안전한 방역 관리와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6월 10일 QR체크인 기능을 도입했고, 지난 7일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에서 QR체크인을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편했다.
아주경제

네이버 성남시 사옥 그린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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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정명섭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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