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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현직 부장판사 “개천절 집회차량 면허취소, 법적 근거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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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시위참여’는 없어

국민 기본권 제한하려면 신중해야

조선일보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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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천절 차량집회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면허취소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면허취소의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조선일보

김태규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면허취소의 근거가 궁금하다”는 글을 썼다. 그는 “도로교통법 93조의 운전면허 취소조항에 차량시위가 취소사유가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사항들을 따져봐야 한다고 적었다. 1)우선 그런 행위가 집회나 시위의 범위에 포섭이 되는지, 2)그 경우 어떻게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 3)도로교통법 93조 개별 항의 어디에 해당해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4)면허취소 처분이 최소침해 원칙(국민의 권리침해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등 행정법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5)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6)결국 행정소송으로 법원 판단이 이뤄질 때 과연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등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 방침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집회에 대해서도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벌금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93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등 20가지를 정하고 있다. ‘시위 참여 차량’은 이중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취소’처분을 하려면 위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 국민 권리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그 이유에 대해 “(시위참여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 방침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치명적인 기본권을 심대히 제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公僕)이 감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그렇게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바른 태도”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그 인근에 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을 아는 것을 아니니, 경찰청장으로부터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얻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글 말미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우려함이지 해당 집회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 글은 27일 오전 삭제된 상태다. 삭제 전 이 글에는 70여개의 댓글이 달려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동조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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