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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네이버·카카오 QR체크인...28일부터 개인정보 동의 1회만 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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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 우측 상단에 배치된 QR체크인. <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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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마다 반복하던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최초 이용시 1회만 하면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는 2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힌 뒤 "QR체크인과 관련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PASS)도 이같은 간소화 방안을 29일부터 통신사마다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네이버는 QR체크인을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 배치해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왔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앱 실행 이후 하단 세번째 탭인 샵탭(#)을 누르면, 상단에 위치한 '코로나19' 탭에서 QR체크인에 접속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QR체크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매번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에 모두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해야 시설 입장을 위한 QR코드 화면이 떴다. 사용자들은 매번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누르는 일이 번거롭다고 토로해왔다.

네이버 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 특정 시설 방문 시 이용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자출입명부는 수기 명부보다 편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하며 정확한 방역 관리에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간소화된 동의 절차가 포함된 네이버·카카오 QR체크인은 28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I-PASS' 앱을 설치한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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