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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담당 공무원 요청받아 완제품 사서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은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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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 제품을 납품한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공무원의 요구를 받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중소기업에 내려진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CCTV제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 공무원이 A사에 타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타 업체 제품 납품을 요구했어도 조달청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제안했어야 하며, 이를 강요했다면 조달청에 알려 해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중기중앙회로부터 폐쇄회로 TV시스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업체로, 2016년 조달청의 CCTV 구매 추진사업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사서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A사가 이에 따르자 중기중앙회는 2017년 7월 A사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 처분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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