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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네이버·카카오 QR코드 '개인정보 동의' 매번→1번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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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중수본 결정 따라 28일부터 간소화 실시

뉴스1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성당에서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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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28일부터는 최초 1번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QR체크인을 이용할 때마다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QR체크인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결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간소화된 동의 절차가 포함된 네이버·카카오 QR체크인은 2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I-PASS 앱을 설치한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네이버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 특정 시설 이용 및 방문 시 방문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자출입명부는 수기명부보다 편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하며 정확한 방역 관리에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6월10일부터 국내 사업자 중 최초로 전자출입명부를 제공해왔다. 카카오톡과 이동통신3사의 본인확인 서비스 'PASS' 앱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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