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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식당·카페 갈때마다 '동의'하라는 QR체크인, "이제 한번만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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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8일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 매번 하지 않아도 돼…개보위 "안전한 QR체크인 활성화할 것"]

머니투데이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 14일 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을 찾은 이용객들이 QR코드를 활용한 출입 절차를 받고 있다. 2020.7.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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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절차가 한결 편해진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QR체크인 앱을 사용할 때마다 개인정보 동의여부를 체크해야 했는데, 추석 명절 때부터는 최초 이용시 1회만 동의 받으면, 매번 동의할 필요가 없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 3사의 PASS(패스) 등 QR코드 발급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사용 동의절차를 이같이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안전성 확인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0여개소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자명부(QR코드)와 수기출입명부를 동시 사용한 곳은 56.3%, 수기 출입명부만 사용한 곳은 42.5%로 조사됐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허위 기재 등의 우려가 있는 반면, QR코드의 경우,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 가 분리 보관돼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된다. 또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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