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QR코드 인증, 하루 한번만'…30일 전자출입명부 절차 간소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머니투데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성당에서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0일부터 그간 국민들이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번 동의를 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기출입명부보다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0여 개소 중 전체의 42.5%가 수기출입명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6.3%는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를 함께 사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출입명부는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서울 구로구의 '낱장 방식의 출입명부' △서울 중구의 '가림판 방식' 등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시킬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