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2023년부터는 금융세제개편안이 시행돼 과세 체계가 또다시 바뀐다. 격변하는 주식시장 과세체계 속에 투자자들은 투자뿐만 아니라 '절세' 방안도 고민거리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계좌' 활용을 적극 추천한다.
◆ "달라지는 대주주 요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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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욱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장은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4월 1일 이후 매매 시 대주주로서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면서 "특히 대주주를 판단할 때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부모·자녀·형제자매), 특수관계법인 등이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쏟아질 경우 지수 약세가 예상된다.
신혜정 DB금융투자 PB2 파트장 "대주주 요건의 허들이 많이 낮아졌다. 직계존·비속까지 고려하면 3억을 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다"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로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1월부터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주식투자 시 고려할 사항도 많다. 해외주식에서 나온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합산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도 가능해졌다.
류 팀장은 "해외주식에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손실이 발생한 국내주식이 있다면 실현해서 서로 손익을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과세대상 자산끼리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주식은 손익 통산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금융세제개편안이 도입되면 '대주주'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따로 대주주를 분류하지 않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합쳐 연수익이 5000만원을 넘게 되면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연간금융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간 이월과세로 차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주주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류 팀장은 "대주주의 경우엔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로 과세하던 투자자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따라간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의 경우엔 2022년 말 주식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한다.
◆ "연금저축계좌로 분리과세 혜택"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새로운 절세 대안이 될 수 있다.
신 파트장은 "연금저축계좌는 보통 400만원의 소득공제만 생각하지만 인당 18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최대 45%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 계좌는 분리과세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자녀와 가족 계좌를 다 활용하면 된다. 4명 이하면 총 7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400만원을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류 팀장은 "연금저축계좌, IRP, ISA, 변액보험 등과 같은 세액공제 또는 비과세가 가능한 절세계좌들을 활용해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게 좋다"면서 "특히 ISA는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좀 더 활용성이 높아졌다. 가입 대상자를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확대하고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기간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납입한도 이월허용,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는 등 좀 더 매력적으로 변경된다"고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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