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3년새 디지털성범죄 심의 6만8172건 중 삭제조치 148건 불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허은아 의원 "해외서버 접속차단 그쳐 미봉책 불과"

심의 건수 급증에도 신고접수·심의지원 인력 12명

뉴스1

익명의 여성활동가 모임이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집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 'n번방'에 입장한 전원의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News1 정혜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대상 6만8172건 가운데 삭제조치는 14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서 심의한 6만8172건 중 시정조치로 이어진 건 6만7939건이다.

이중 삭제조치가 이뤄진 건 국내에 서버가 있는 148건 뿐이고, 해외 서버에 위치한 6만7791건은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 그쳤다.

디지털성범죄 신고접수·심의지원 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내 상시 심의지원체계는 총 3인 4개조로 일일 2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출범한 2018년 이후 심의 건수는 같은해 1만7486건에서 이듬해 2만599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만4694건에 육박, 지난해 전체 심의건수에 근접한 상황이다.

허은아 의원은 "국내에서 접속차단 조치를 해도 해외서버에는 여전히 해당 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 특성상 해외서버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스1

(허은아 의원실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