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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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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메트로신문사

Q.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일부와,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보장하는 등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가?

A.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러한 약정은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그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그 손실보전약정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거나, 약정 체결 시점이 위 직원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손실보전약정 당시 그들이 회사의 직원이었고 또한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최근 대법원 역시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일부와,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보장하는 등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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