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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막판에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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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비공개 논의 의견 靑 제출


수사권 조정 시행령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막판 조율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비공개 모임을 통해 시행령의 쟁점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반발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등에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비공개 모임을 통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의 내용을 점검하고, 청와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학계 교수 등이 참석해 의원들에게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모임)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시행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공개 모임을 통해 당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고, 국무회의 전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시행령에 대해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인 점 △검사가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왔다.

다만 대통령령의 대폭 수정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차관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 직전 수정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당·정·청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이라는 점도 수정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로 지목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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