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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대부분 강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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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해 평균 의사 성범죄 137건 발생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통신매체 이용음란 순

김원이 의원 "범죄 의사, 면허 유지는 과도한 특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 건수는 총 686건으로 한해 평균 137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현황 (표=김원이 의원실)


27일 경찰청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686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686건 중 613건(89.4%)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었다. 그 다음은 불법촬영이 62건(9%),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10건 (1.5%),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건(0.1%)이었다.

연도 별로는 △2015년 114건 △2016년 125건 △2017년 137건 △2018년 163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지난해 14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강간과 강제추행 건수는 떨어지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 또는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으면 의사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범죄 이력도 공개되지 않는다.

김원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다”라며 “21대 국회에 범죄를 범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민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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