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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軍, 공무원 '월북 관련' 첩보 해경에 제공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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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발표에 실종 공무원 유가족 강력 반발

해군 수사도 지지부진…이례적 SI 제공

이데일리

인천해양경찰서는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유류품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500t급 함정 3척과 300t급 1척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과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지난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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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군 당국이 서해 상에 실종돼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와 관련한 핵심 첩보 자료를 해경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해경에 수사에 필요한 첩보 자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제공 범위와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A씨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월북’했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북한 통신 감청 등 첩보를 든 바 있다. 이번에 해경에 제공하기로 한 자료 역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군이 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SI)를 해군에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SI 경우 대북 첩보 수집 수단과 방법 등이 노출된 우려로 존재 자체도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월북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한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는 데다 A씨의 유가족도 월북 징후가 없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 A씨가 타고 있던 선박의 폐쇄회로(CC)TV 등이 고장 나 제대로 된 동선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경도 자체적인 수사에서 별다른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나 유서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 모두 고장 나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25일 총경급 간부 등이 직접 합참에 방문해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 첩보 자료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런 배경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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