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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두순 재범 위험있다”…법무부, 외출제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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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출소 앞두고 구체대책 고심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더해

피해자에 접근금지 등 청구 계획

안산시도 “시설 격리” 정부 건의


한겨레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던 조두순은 당시 중(重)경비 시설인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됐던 바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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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한다.

27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등에 제출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지난 7월 조두순을 면담했다. 면담 결과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 부족 탓에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가족이 사는 안산시 쪽으로 가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술을 끊겠다는 출소 뒤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을 우려해 그의 출소 전 △음주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경우 부착 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이 한 가지 이상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앞서 확정된 조두순 판결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처다. 2009년 3월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 공개 5년의 명령을 부과했고,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전자감독을 일대일로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전자감독은 직원 1명이 16명 정도를 관리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위치를 파악해 행동을 관찰하며,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출장으로 조두순을 면담한다.

형 집행이 종료된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이때 외출 제한 등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필요한 준수 사항들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조두순이 출소한 뒤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안산시도 재범 방지 대책에 분주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8일 안산시청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어 보호수용법 제정 등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그를 일정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다.

과거 조두순 사건은 검찰의 느슨한 법률 적용과 항소 포기, 법원의 치료감호 처분 선고 제외 등으로 검찰과 법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옛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형법의 강간상해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를 적용했다. 또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내부 기준에 맞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2심 법원과 대법원이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원이 성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할 수 있는 치료감호(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도 소극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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