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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의사 파업 이끈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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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독단적 합의”

대의원회에서 투표에 부쳐

[경향신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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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파업)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사진)의 탄핵안이 27일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한 결과,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203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중 찬성이 114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가결정족수는 136명이었다.

이번 불신임안은 지난 4일 의협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정부·여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졸속 합의를 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은 투표에 앞서 “최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지역 의사회와 사전 교감도 부족했고 투쟁에 필수적인 치밀한 조직화 작업도 할 줄 몰랐다”며 “최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회원들이 참여하는 파업이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에 다수 회원이 공감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파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개인의 책임 회피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회장은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추가 응시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권한을 확대·강화해 4대악 의료 정책 및 당정 합의 이행은 범투위가 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새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의료 관련 법안에 적극 대응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의료계의 화합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국가고시 추가 응시 문제와 관련해 “응시 의향이 있는 학생들의 기회를 만드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국민 여론을 앞세워 애꿎은 의대생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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