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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올해 음주운전 사고 벌써 4600건… 윤창호법에도 다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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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올해 8개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이미 4600건을 훌쩍 넘겨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이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면허 취소가 되풀이된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787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접수한 음주운전 사고는 2016∼2018년 5000건대를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3787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반기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비율도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는 다시 45%로 올라섰다. 올해 8개월간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 중 거의 절반인 5만9102명(45.2%)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해에는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올해 다시 느슨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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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차를 몰아 면허가 취소된 일부 운전자는 상습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5년에 재취득한 15만8000명을 지난달까지 추적 분석한 결과 14.0%는 재취득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1.4%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2015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중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율은 4.8%로 훨씬 낮은 것과 대비된다. 신규 취득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비율은 1.1%로 재취득자의 10분의 1수준이다. 인원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량 비율도 음주운전 후 재취득자가 5.7%로 신규 취득자(2.2%)의 2배가 넘었다.

연구소는 국내 음주운전자 관리가 해외 주요국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요건이 더 까다롭다.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 추세라고 연구소는 전했다. 연구소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나 시동잠금장치 의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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