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모두 2대가 인천공항 인근에서 떴는데 1대는 적발됐고 1대는 아직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1대는 인근 부동산업소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띄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해외에서 불법 드론으로 공항 활주로가 폐쇄됐다는 뉴스가 간혹 나오긴 했으나 국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어서 아찔하다.
공항 관제탑 반경 9.3㎞ 이내에 드론을 띄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다. 미국 9·11테러를 굳이 상기할 필요도 없이 항공기 사고는 다수의 승객은 물론 지상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행 법규는 공항 관제 구역에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이 정도 벌칙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드론 운용자의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처벌 수위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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