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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해외공장서 근무하다 인플루엔자 감염돼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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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캄보디아의 프놈펜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지 특유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 증상이 악화돼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회사의 캄보디아 공장 자재관리자로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귀국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같은 해 2월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사망원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폐렴과 저산소증이었다.

뉴스핌

코로나19 백신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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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은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단기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환경이 인플루엔자나 폐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취소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프놈펜 시내에서 떨어진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고 시내에 외출한 횟수는 1~3회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공장 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는 캄보디아에서는 다양한 인플루엔자가 1년 내내 유행하고 있어 현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A씨가 캄보디아 특유의 인플루엔자에 면역이 없어 쉽게 회복하지 악화됐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A씨가 증상 발현 이후 의무실에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 받았을 뿐 1개월 동안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것도 질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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