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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전남도, '코로나19 추석 특별 방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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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및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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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8일 정부대책에 따라 오는 10월 11일까지 '코로나19 추석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도권 등 감염 위험 지역으로부터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되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각 시·군이 조정할 수 있다.

주요 집단감염 경로였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날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이 원천 금지됨에 따라 시·군에서 완화조치 등 조정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대규모 행사와 모임, 집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소규모 집합행사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으며, PC방은 좌석 한칸 띄워 앉기와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조건으로 운영되고 음식 판매·섭취는 가능하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하되,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은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

운영이 중지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일부 제한조치와 함께 운영이 재개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평시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단, 감염 우려가 큰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GX류),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운영토록 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 기간 조치 내용을 토대로 도내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이날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타지역을 통한 감염 위험 요인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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