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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돌아오라" 보위부 회유에 재입북 시도…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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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차례 북한 보위부원과 문자

월북하려 중국 향했다가 재입국

1심 집행유예 "범행 예비에 그쳐"

뉴시스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마을에 선전문구가 보이고 있다. 2020.09.26.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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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남한에서 북한 보위부원과 연락을 주고받고 재월북을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이탈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 및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북한 보위부원과 1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다시 북한으로 탈출할 계획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항공기를 타고 중국에 도착한 뒤 보위부와 접선을 시도하는 등 실제로 월북을 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보위부원으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회유를 받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요구받는 등 2013년께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왔다.

A씨는 보위부원의 지시에 응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돈을 대신 전달해주는 송금 브로커를 검거하는데 협조하고, 국내 대기업 관련 검색자료와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적사항·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보위부원에게 보내줄 것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국가안전보위성 또는 그 산하의 보위부를 뜻하는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재료'라고 지칭한 소위 충성자금을 상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결과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한으로 입국했다. 본인은 충성자금으로 5000만원을 내겠다고 제안했으나 북한 측이 8000만원을 요구하자 마음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예비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위부원으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라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의 탈출 범행은 예비에 그쳤고, 국가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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