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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김재련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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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재련 변호사. [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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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 "사자의 명예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분노를 표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실종 상태로 알려졌다가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밝혀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사실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사채 쓴 사람은 총맞아 죽어도, 빚 많은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월북한 사람은 총맞아 죽어도 되나요"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사건의 핵심은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으로 빚, 이혼, 가압류…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그러면서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말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라며 "'생명존중'은 어디에"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공동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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