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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공익신고 효과…101억원 보상·포상금 주고 1370억원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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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법 시행 9년 보·포상금 지급실적

부패행위방지법으로도 보·포상금 이뤄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9년간 지급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원이며, 이런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9년을 맞아 이에 따른 집행내역과 성과를 공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보상금 요청은 9941건이며 이 중 6417건에 대해 보상금 96억 4000만원과 포상금 4억 70000만원이 지급됐다.

역대 최고 보상금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담합)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6억 9224만원이었다.

역대 최고 포상금은 제품 결함 은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2억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644억원에 이르는 국고 수입이 회복됐고 리콜과 관계법령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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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익신고 보·포상금 지급 및 수입회복액 현황


권익위는 2008년 2월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통해서도 보·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부패신고로 지급된 역대 최고 보상금은 공기업 납품 비리 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11억 600만원이며 포상금은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을 신고한 이에게 지급한 5000만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총 263억원이 환수됐고 관련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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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행행위 분야금 보상금 지급실적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건강’ 분야가 48억 6787만원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이 있었다.

‘공정한 경쟁 분야’는 총 29억 1558만원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입찰과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제약회사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이 있었다.

이어 △‘안전’ 분야 9억 832만원 △‘소비자 이익 분야’ 5억 7299만원 △‘환경’ 분야 4억 737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8년 5월에는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채용 이후 당초 근로조건을 불법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 40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차례 대상 법률을 추가해 보호대상을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올해 11월 20일부터는 제정 당시 180개였던 대상법률이 467개로 늘어났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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