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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국민연금, '잘못된 제도설계로 부유한 장년층 재테크 수단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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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북)(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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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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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부유한 장년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이 세대를 넘어 함께 만들어나가는 복지제도"라며,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낸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데, 잘못된 제도설계로 부유한 장년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22년간 총 92만 4750명이 4조 3821억 9200만 원을 추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신청금액은 2013년까지 연평균 290만원에서 올해 1월 1080만원을 기록했다.

추납 제도 시행 이후 15년간(’99~’13년) 신청금액은 총 6930억 원으로, 연평균 462억 원이었다.

그후 2014년 1514억 원에서 해마다 크게 늘어나 2018년 6770억, 19년 8295억, 올해 6월말 기준 6149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명당 평균 신청금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1999~2013년 1명당 신청금액은 290만 원이었고,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8년 550만 원, 19년 560만 원, 지난 6월까지 730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났고 올 1월의 경우 1명당 신청금액이 1080만 원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가장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추납한 사람은 경기 용인시 거주 58세 여성으로, 2019년 12월 추납을 신청해 한 번에 총 1억 804만 원을 납부했다.

최고금액을 낸 상위 10명 가운데 가장 최근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서울 광진구 거주 59세 남성으로, 올해 6월 중순 신청해 9360만 원을 일시 납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회를 중심으로 추납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선진국처럼 학업, 육아 등 인정기간을 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 기자(=전북)(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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