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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공공장소 수유실·기저귀 교환대, 매일 위생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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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사내 설치된 기저귀교환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앞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하루 한 번 이상 위생·안전점검이 이뤄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수유실 의무설치 시설인 공공기관 및 대중이용 시설 내 수유실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시설이 없는 기관에는 설치 계획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 이상의 공연장과 관람장, 전시장, 국가·지자체 청사 등에는 수유실 등 임산부 휴게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권익위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부 점검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해 행안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내부에 관리 점검표를 부착하게 하고 위생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부와 행안부 등은 이 같은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내년 9월까지 관련 지침 등에 반영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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