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은 올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윤리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직위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에서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도 높였다.
대법원은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무직공무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 중 2명 이상의 윤리감사관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윤리감사관을 임명한다.
공모는 이달 23일까지며 후보자는 추천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께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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