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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18개 사학, 사립대 교수 28명 부당 징계 취소 권고에도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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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 5명 부당 해임·파면…행정소송으로 시간끌기

교육부 "임원 전원 해임" 경고…하반기 법 개정 추진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0.09.22.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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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성균관대와 경희대, 한양대 등 전국 18개 사립대가 부당하게 파면, 해임, 재임용거부 등 징계한 교원을 복직시키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 결정 미이행 사립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8명이 부당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23~31일 전국 250여개 사립대·전문대학에 대한 교원소청위 결과 조치사항 500건에 대한 결정사항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뉴시스 8월18일자 보도 [단독]교육부, 교수 부당해고 사학 전수조사…"이사진 물갈이" 압박 참고)

유형별로 재임용 거부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해임 8명, 파면 2명, 직위해제 2명, 견책 1명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금강대와 상지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대와 서울기독대가 2명씩이다. 경성대와 성균관대, 조선대, 평택대, 경희대, 한양대, 국민대, 한서대, 서원대, 금강대, 나사렛대, 서울벤처대학원대, 아주대, 중앙대가 각 1명씩이다.

해임 이상 중징계를 부당하게 내린 대학은 금강대, 상지대, 경성대, 성균관대, 조선대, 평택대 등 6개교다. 특히 금강대는 해당 교수 5명 모두 부당하게 해임·파면했다가 교원소청위로부터 복직 결정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해당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나서는 대신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결정에 따라 복직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위는 교원들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이나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구다.

교원소청위는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그러나 교원소청위가 징계 무효 또는 복직 결정을 내려도 사학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구제를 받은 교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소 1년6개월 이상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사립대학과 법인에 교원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대응하겠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임원취임승인취소는 교육부가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을 전원 해임해 경영권을 뺏는 것으로, 당국이 사학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올 하반기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비롯해 사학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청결정을 미이행하는 사학에 대해 징벌적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소청결정을 장기 미이행하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이사진 파면이나, 재정지원 사업 불이익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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