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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조국 "故김홍영 검사 추모 명패 약속…못지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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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언급

"만시지탄이나 다행…조직문화 바뀌어야"

뉴시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방문,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16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2019.09.14.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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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검사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심의위 소집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작년 9월14일 장관 자격으로 부산 추모공원에 있는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공언했다"면서 "참배 후 부모님과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누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부탁을 듣고 약속한 것이 있었으나 지키지 못하고 사퇴하고 말았다"며 "그 약속은 김 검사의 첫 부임지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김 검사를 추모하는 작은 명패를 붙이겠다는 것이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고인과 두 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징계 처분에 따른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고,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과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 14일 각각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검사 유족 측의 소집 신청에 따라 '전직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불법경영승계 의혹이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소집돼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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