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 (PG) |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11만763명이다.
도는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세 미만 아동과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초등학생(20만원)과 중학생(15만원)의 돌돔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고, 학교 밖 학생은 주소지를 둔 교육지원청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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