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이만희 총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에 협박성 내용의 편지와 USB 메모리, 청산가리 20g이 든 봉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4억4000만원을 요구한 A씨는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사용한 송금 방법도 편지 내용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에 주소지를 둔 A씨가 수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전북 군산우체국에서도 같은 내용물이 든 우편을 보관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한 대기업에 협박 편지를 보내 "15억37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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