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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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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의 ‘틱톡 금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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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효력 잠정중단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제동을 걸었다.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장점 중단하도록 했다.

이날 판결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금지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따른 것으로, 자정으로 예정된 상무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개시 시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틱톡의 미국 데이터가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고 중국 기업이 소유하는 등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IT기업들을 대표하는 넷초이스는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미디어 플랫폼을 완전히 금지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틱톡 측 법률대리인은 비대면으로 이뤄진 심리에서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 측의 손을 들어준 이날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쫓아낼 수 없게 됐다. 다만 오는 11월 12일 예고된 사용 금지는 이번 판결과 관계 없이 유지된다. 니콜슨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에는”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해 11월 12일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11월 12일까지 틱톡 매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틱톡을 전면 사용 금지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판결과 상관 없이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간 매각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은 예비계약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한 미국 신설 법인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트댄스는 신설 법인의 지분 80%를 자신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오라클은 미국 기업 지분이 절반 이상일 것이라고 밝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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