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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베트남에서 프로포폴 1010개 들고 온 의사,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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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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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베트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앰풀 1000여개를 국내로 밀수한 4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으로 20㎖ 용량의 프로포폴 앰풀 1010개(2만200㎖)가 든 가방을 들고 입국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1명과 현지에서 사들인 프로포폴을 국내로 밀수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밀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양이 상당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밀수한 프로포폴이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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