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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투표권 18세 하향' 주민투표·소환법 개정, 기존 안 그대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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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21대에 다시 제출

온라인 서명청구 도입…정보통신망 활동도 허용

주민투표·소환 요건 완화해 주민참여 문턱 낮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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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주민투표·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 감시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주민투표는 2004년, 주민소환제는 3년 뒤인 2007년에 각각 도입됐다.

그러나 개표와 확정 요건 충족이 어려워 투표 불참 운동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현재까지 추진된 주민투표·소환은 132건이나 실제 실행 횟수는 22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모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권과 주민소환투표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춰진 데 따른 것이다.

주민 참여가 어렵고 잦은 오기(誤記) 발생으로 서명부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종이서명부 외에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면 전산으로 심사까지 하는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한다. 현재 구두로만 가능한 서명청구 활동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SMS) 등 정보통신망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 개표 요건과 투표결과 확정 요건은 조정한다.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 요건을 없애고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였던 확정 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한다.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낮춘다.

또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 뿐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했다.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지자체의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그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청구요건을 규정한 탓에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청구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정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소환)투표의 활성화는 단순히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대표자의 정책 결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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