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는 28일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 규정 공개'에 대해 심의·의결하면서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내부 규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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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에 관한 사항 중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규정을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 내부 규정의 이름만이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개혁위는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혁위는 이번 25차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2기 개혁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직 당시인 지난해 9월 30일 활동을 시작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권의 공익적 행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왔다.
김 위원장은 활동을 마치며 "위원회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해 왔다"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검찰은 정치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은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정치 권력의 외풍을 막으려면 검찰총장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등 양자택일로 물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며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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