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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법무검찰개혁위 "검찰개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권한 문제가 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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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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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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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에 개혁안을 제시해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지 않게 검찰권을 분산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 문제가 검찰 개혁의 전부인 양 오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과 제2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비대해진 검찰 조직을 정상화한다. 검찰조직의 내부 투명성을 높인다. 검찰권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한다.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더 잘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4대 개혁 기조를 두고 지난 1년간 치열하게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자는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 비대해졌던 권력기관들은 민주화 이후 하나 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검찰만 예외일 수는 없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헌법이 명령하는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정치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정권과 친하다고 해서 봐 주고, 정권과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검찰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검찰권은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무소불위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정치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려면 검찰총장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이 양자택일이 검찰개혁 논의의 전부인 양 오해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한은 누가 갖든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다. 위원회는 활동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이 과다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상 기본권·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규정을 공개하도록 했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을 법무부·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위원회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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