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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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형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이 총회장은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총회장은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거의 5분에 걸쳐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과거 허리 수술을 받았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했다.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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