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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보석 호소 "재판 끝까지 살아있을지 걱정, 아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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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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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형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이 총회장은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총회장은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거의 5분에 걸쳐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과거 허리 수술을 받았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했다.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며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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