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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무소불위 권한, 누가갖든 문제" 조국이 만든 '검찰개혁위'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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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제25차 권고안 발표를 포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2기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그간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해왔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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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활동 종료일인 28일 오전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은 활동 소회를 밝혔다.

개혁위는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옮길 것이냐. 이 양자택일이 검찰개혁 논의의 전부인 양 오해되고 있다"며 "이렇게 물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무소불위의 권한은 누가 갖든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이어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다"면서 "조직을 바꾸려면 인사를 바꿔야 하기에 개혁위는 검찰 인사 개혁안을 총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검찰총장 권한 분산' 권고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해야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하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오히려 쉽다. 검찰총장 한 명만 장악하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개혁위는 "위원회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조직 안팎으로 여러 차원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의 작동원리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개혁은 총체성이 중요하다"며 "개혁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개혁 패키지는 반드시 총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그간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고 △검찰조직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검찰권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며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더 잘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며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은 1년간 치열하게 고민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활동기간 내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따끔한 질책과 비판 모두를 분에 넘치도록 받았다"며 "위원회가 내놓은 25개 권고가 의심의 여지없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검찰 개혁을 논의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기조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기 개혁위는 지난해 9월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설치됐다. 이날 마지막 권고안을 포함해 총 25차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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