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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온라인 플랫폼 갑질 적발 땐 과징금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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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수수료 기준은 물론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과 순서 등을 결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갑질로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법률로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플랫폼에 특화한 규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여러 입점업체가 제품을 올리면 소비자가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과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도 대상이다.

먼저 입점업체에 거래조건이 담긴 계약서 지급이 의무화된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뿐 아니라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플랫폼기업이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입점업체에 최소 15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도 제재 대상이다.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금전 등을 요구하면 처벌을 받는다. 손해를 떠넘기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법 위반 금액의 두 배 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입점업체에 보복을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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