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예고…'정보 노출 기준' 기재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甲)질'에 칼을 빼 들었다. /임영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배달앱·앱마켓·숙박앱' 등 과징금 강화

[더팩트|윤정원 기자] 쿠팡·배달의민족·네이버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 대상 '갑(甲)질'이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제품 노출 방식·순서결정기준,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관련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법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게 법 제정 추진 배경이다.

법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규모 요건은 매출액(100억 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 또는 중개거래금액(1000억 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기업이라도 한국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한다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우선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의무 명시(필수기재사항)하도록 했다.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알고리즘 제외) △입점업체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 등 14개 항목이다.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최소 15일 전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서비스 일부 제한과 중지는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는 최소 30일 전 해당 사실과 이유를 미리 이야기하도록 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변경 및 해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법에 담았다.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떠넘기기를 금지했다. 부당하게 입점업체 경영활동을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등을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가 보복할 수 없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위반 금액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 원으로 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분쟁 예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도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법안 마련과정에서 12차례에 걸친 입점업체,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양측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